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1:30경 의정부 시민로200번길 9에 있는 신곡지하도 위 교차로를 의정부역 쪽에서부터 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4,6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자 주소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