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가구 골목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번 도로 방면에서 가구 골목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은 원대 네거리 앞 교차로를 비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원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피고인은 70번 도로 방면에서 가구 골목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대 네거리 교차로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70번 도로 방면에서 가구 골목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