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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9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제주시 D 지목 ‘전(田)’ 5,325㎡ 중 2,500㎡의 토지에 자갈을 살포하고,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농지인 위 ‘가’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주시장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 토지에 자갈을 살포하고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원상회복 명령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된 각 법률이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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