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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30134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5 답 3,362㎡, 같은 동 564-1 전 588㎡, 같은 동 564-2 전 331㎡, 같은 동 134-1 전 664㎡ 등 4필지 면적 합계 4,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를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서에 “농지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농지전용허가처리 불가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농지전용허가 처리 불가통보서’에 기재한 불가사유는 아래와 같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과 답인 도시지역(자연녹지)이다.

도시지역 안 자연녹지의 농지를 농업경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귀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1982. 8. 20.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농지를 취득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내버스) 차고지 등의 용도로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2015. 4. 30.까지 농지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내버스) 차고지로 최초 사용할 때부터 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농지전용허가(협의) 없이 수십 년간 불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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