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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5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9명의 자녀들이 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 부의금으로 4,030만 원을 수령한 후 망인의 장례비로 2,4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부의금 중 1,630만 원이 남았다.

피고는 위 1,630만 원을 혼자 모두 취득하였다.

그러나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부의금 중 원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의금으로 약 4,030만 원을 수령한 후 망인의 장례비용 지출을 제외하고도 그 중 1,630만 원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9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1,630만 원/9 = 1,811,111원, 원 미만은 버린다)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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