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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나63351
유류분 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1,97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11. 18...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2) 나) (1) 원고 A, B 지급액』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2의 아.

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1) 원고들 지급액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 재혼비용으로 1,051만 원, 원고 B에게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 원, 용돈 5,935,000원, 원고 C에게 학비 및 용돈 10,705,000원, 결혼비용 54,505,5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생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4, 27,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있더라도 장례부의금 중 원고들 상속지분 상당 금액은 유류분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의 장례과정에서 부의금 1,924만 원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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