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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8재나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8. 29.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9933호로 ‘피고의 종업원인 C가 원고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추진하였으며, 결혼상대방인 중국국적 D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결혼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결혼중개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소개비 7,000,000원, 수입손실금 560,000원, 위자료 43,440,000원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6. 22.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결혼중개업자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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