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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9재구단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구단34103호로,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8.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41602호로 항소한 사실, 항소심 법원은 2018. 7.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두5265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1. 15.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어 난민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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