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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2]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보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심사 및 심판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30일의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6조 제5항 , 제65조 제2항 ) 관계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5.8.30 이의신청을 하였고 따라서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1985.9.30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5.11.28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1985.11.29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분명하여(1985.9.29이 일요일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 에 따라 신청청구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기한이 공휴일의 다음날로 되는 것은 이 경우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바로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말하고 그 이전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심사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1985년력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만료었다고 인정한 1985.9.29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결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30에 만료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10.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5.11.29까지 심사청구를 하면 그것은 아무런 하자없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기간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시이유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한 것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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