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9.자 70마932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집19(1)민,118]
판시사항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판결요지
즉시항고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11. 선고 70라806 결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본사건의 항고를 각하하고 그 이유로서 본건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 재판의 송달을 받은 후 1주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은 1970.10.11. 위의 재판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0.10.19. 항고를 하였으니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 소론의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의 기간의 만료일인 1970.10.18.은 공휴일인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 기간은 그 익일인 1970.10.19.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0.10.19.에 한 본건항고는 적법하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70.10.18.이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기간계산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그 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