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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자 70마932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집19(1)민,118]
판시사항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판결요지

즉시항고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본사건의 항고를 각하하고 그 이유로서 본건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 재판의 송달을 받은 후 1주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은 1970.10.11. 위의 재판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0.10.19. 항고를 하였으니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 소론의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의 기간의 만료일인 1970.10.18.은 공휴일인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 기간은 그 익일인 1970.10.19.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0.10.19.에 한 본건항고는 적법하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70.10.18.이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기간계산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그 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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