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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자 2008후3155 명령
[거절결정(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허법은 제186조 제8항 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그 상고제기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법원이 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기간에 관하여는 그 소송의 성질이 일종의 행정소송인 이상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170조 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였다가,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 제161조 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요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주의 월요일에 만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민법의 부칙 제1조는 “ 제161조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제837조 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개정 후 민법 제161조 의 시행 시기인 2008. 3. 22.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기간의 말일과 관련하여 개정 후 민법 제161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민법 제161조 가 적용된다.
판시사항

[1] 특허법원이 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기간에 관하여 민법상 기간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적극)

[2] 개정 후 민법 제161조 의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개정 후 민법 제161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민법 제161조 가 적용되므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메인라인 코포레이트 홀딩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삼영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보조참가인

글로벌 리펀드 홀딩스 에이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해선외 4인)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특허법 제14조의 제1호 내지 제4호 는 그 본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그런데 특허법제186조 제8항 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그 상고제기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법원이 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기간에 관하여는 그 소송의 성질이 일종의 행정소송인 이상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170조 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1조 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였다가,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 제161조 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요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주의 월요일에 만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민법의 부칙 제1조는 “ 제161조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제837조 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개정 후 민법 제161조 의 시행 시기인 2008. 3. 22.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기간의 말일과 관련하여 개정 후 민법 제161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민법 제161조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특허법원이 원심으로 심리한 심결취소소송으로서 그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민법이 적용되며, 기록에 의하면 개정 후 민법 제161조 의 위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중이었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제기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구 민법 제161조 가 적용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8. 8. 1.부터 2주 이내로 계산한 이 사건 상고제기기간(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6조 참조)의 만료일은 2008. 8. 15.로서 광복절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인 2008. 8. 16.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는데, 2008. 8. 16.은 토요일에 해당하지만 구 민법 제161조 의 해석상 토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2008. 8. 16.이 경과함으로써 상고제기기간은 만료된다.

그렇다면 2008. 8. 18.에 제출된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402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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