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5가단1347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20. 피고와 파주지 C 제에이동 제3층 제301호를 보증금 4,500만 원, 임대기간 2011. 8. 30.부터 2013.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 그 후 임대기간의 도과로 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만 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