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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08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12.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 지상 건물 2층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1. 10. 15.부터 2014. 10. 15.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기간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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