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798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D, E 제3층 제301호를 명도하고,
나. 2014. 8. 22.부터 가.
항...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8. 22.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C, D, E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차일인 2014. 8. 22.부터 지금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8. 22.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