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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200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 측 소송위임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위임장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법한 소송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지상 주택 지층 102호를 기간 2012. 4. 28.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년 7월 지층 102호에서 퇴거하였고 2015. 11. 11.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18.부터 3개월이 지남으로써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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