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폐 스티로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개발 및 생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폐 스티로폼 재활용 기술과 관련하여 설계 도면, 기술 문서 등을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던
E 관련 설계 도면 등을 같은 해 9.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같은 달 10. 경 위 설계 도면 등을 매달 수익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대만에 있는 F 유한 공사에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위 기술을 반출하여 위 유한 공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한 공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연구 지원비 1억 3,000만 원 및 기술 로얄 티 매월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유한 공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유한 공사( 이하 ‘ 이 사건 유한 공사 ’라고 한다 )에 E( 이하 ‘ 이 사건 스크류기술’ 이라고 한다) 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이 개발한 기술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스크류기술을 반출하여 이 사건 유한 공사에 제공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