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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6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4년 동안 22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온라인게임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3D엔진과 개발자료를 부정하게 유출 또는 취득하여 온라인게임 개발에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 개발한 기술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도산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 부정 사용 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 사이에는 새로이 개발된 기술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기술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부정사용한 3D엔진 등을 이용한 온라인게임이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사도 사실상 폐업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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