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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노33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2D를 3D 로 변환하는 기술 ’에 대해서 만 설명했을 뿐, D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 세계 최초로 3D 무안 경 실사 동영상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 거나, “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0억 원 이상을 투자 받을 수 있고 법인을 만들어 12월에 테헤란로에 가서 사무실을 오픈할 계정이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 하면 지분이 1% 인데 그 5 배인 5%를 주겠다.

” 고 말하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 내가 세계 최초로 3D 무안 경 실사 동영상 기술개발을 완료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0억 원 이상을 투자 받을 수 있고 법인을 만들어 12월에 테헤란로에 가서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 하면 지분이 1% 인데 그 5 배인 5%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K이 개발한 3D 변환 프로그램으로 2D 영상을 3D 입체 영상으로 변환한 영상을 다듬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H, K과 동업하기로 하였었는데, K은 자신이 개발한 3D 변환 프로그램의 핵심기술을 피고인과 H에게 알려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H과 다른 방식의 3D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즉시 상업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투자를 한 이후 추가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사정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업이 진행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하여 기술을 개발한 K, H 또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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