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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노116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반출한 ‘E’ 관련 설계 도면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면서 폐 스티로폼 재활용 플랜트와 관련하여 배출단계에서 스크류를 이용한다는 아이디어 정도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각종 변수를 고려하고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함으로써 그 아이디어를 실용성 있는 기술로 만들어 낸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5. 9.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대만에 있는 F 유한 공사( 이하 ‘ 이 사건 유한 공사’ 라 한다 )에 위 설계 도면 등을 제공한 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피고인의 태도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특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2015. 9. 1.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폐 스티로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개발 및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폐 스티로폼 재활용 기술과 관련하여 설계 도면, 기술 문서 등을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던

E 관련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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