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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4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3:20경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위 고등학교의 본관 앞 화단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고 E 해군 중사 흉상의 얼굴 부위에 접착제를 칠한 후 ‘이 흉상은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을 폭팔시킨 자가 바로 이 자다’ 등의 내용이 검은색 펜으로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어떤 물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 물건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대상물건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대상물건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25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부착한 게시물(접착제를 흉상의 얼굴 부위에 바른 뒤 A4 용지 크기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담겨진 종이를 부착함)을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제거하는 등 그 제거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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