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40-7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B가 운전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 회사가 소유하는 C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문 및 뒷문 손잡이에 스프레이 강력 접착제를 분사하여 수리비 약 617,57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B 소유의’를 ‘B가 운전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 회사가 소유하는’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진술서 및 사진 현장사진3부, cctv영상사진 11부, 각 자동차 정비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손잡이에 스프레이 접착제를 분사한 것은 사실이나, 그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손잡이 전체에 접착제를 뿌려 놓았고, 위 접착제는 전용제거제로만 제거할 수 있는 사실, B가 문을 열기 위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