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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06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공소 제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28. 원고를 피고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4. 7. 14. 13: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위 고등학교의 본관 앞 화단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고 D 해군 중사 흉상(이하 ‘이 사건 흉상’이라고 한다)의 얼굴 부위에 접착제를 칠한 후 “이 흉상은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E을 폭팔시킨 자가 바로 이 자다” 등의 내용이 검은색 펜으로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4고단2401호). 나.

대전지방법원의 원고에 대한 송달 실시 및 소재탐지 촉탁 등 1 대전지방법원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위 사건 공소장 부본 등에 관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해

8. 6.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8. 11. 다시 원고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등에 관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해

8. 14.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은 2014. 8. 21.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은 소재탐지를 실시하여 2014. 9. 14. 원고가 그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H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소재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I리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그 번지 등 상세한 주소는 답하지 아니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의 담당 참여관은 2014. 9. 18.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는 공사 중이라서 다른 곳에 거주 중인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므로 전화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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