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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노584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63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8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E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수립을 위해서는 매출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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