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부터 2019. 1. 21.까지 도시지역인 서울 용산구 C빌딩 건물측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E, F, G, H” 등의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광고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하여 계고 처분 등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나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