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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12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인 B 버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에 있는 어느 곳에서 교통수단인 B 버스의 외부 전체에 “C”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물인 D의 광고 문구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6. 7.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일대에서 버스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제18조 제1항 제1호를 들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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