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15. 별지 목록 기재 점포 이하 '9081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2.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908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7.부터 2016.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9081호를 인도하였다. 피고 B이 2014. 8.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과 함께 9081호와 같은 층에서 웨딩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9081호롤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는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908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8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9081호의 공동점유자인 피고 C, D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각자 908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B의 방만한 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 B을 동업에서 퇴출시킨 후 성실히 월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 D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