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4. 16: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고객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J’, 신청인 란과 구매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각각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 6곳에 ‘F’, 고객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빌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5. 16: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3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