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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 휴대폰 구입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월경 피고인의 형부인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해 B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피고인도 B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태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요금납부 은행 계좌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휴대폰분실ㆍ파손보상가입신청서 각 1장을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B로부터 위임을 받아 B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폰 1대의 구입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휴대폰까지 구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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