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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3:45 경 대구 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아내에 대한 피해자 임시보호 숙소 인계 사실을 고지 받자, 그에게 “ 개 좆같은 새끼야, 너 뒤진다.

내 마누라를 네 가 책임져 라, 새끼도 놓고!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반항하다가 머리로 그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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