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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F 이라는 인터넷신문매체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G( 여, 37세) 은 17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왔다.

1. 공갈 피고인은 G이 2016. 4. 26. 경부터 피해자 H(43 세) 가 운영하는 I 식당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4회 정도 성관계를 갖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22: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G과 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느그 마누라한테 전화하기 전에 가게 옆 J 마트 앞으로 나와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같은 날 22:30 경 위 전화를 받고 위 I 식당으로부터 120m 정도 떨어진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J 마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 내가 L 대장이다.

말 한마디면 뒤진다.

”, “ 애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갖고 노냐.

”, “ 등에 용문 신 있는 여자는 건달 여자다.

책임져 라.”, “ 애들 시켜 미행해서 자고 나오는 거 사진 다 찍었고, 니 마누라를 만나려고 했다.

”라고 겁을 주고,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부산 시내 일부 국회의원들과 촬영한 사진과 전신에 문신을 한 조직 폭력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 애 일식집 다닐 때 몸에 손댄 주방장은 이빨, 코뼈 다 나가고, 황령 산 건너편에 건달들이 파묻고 발로 걷어차서 지금 반신불수 되어 있다.

이 새끼야 ”라고 겁을 준 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 너희 만난 사진 찍은 거 보여줄까, 니 마누라를 만날 수 있다.

얼마 줄래

1,000만 원 줄래

400이다.

내일 낮 12시에 이리 올게.

두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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