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4. 10. 04:3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94번 길 32 서 2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5 세) 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 마누라를 찾아 달라, 이 새끼야 내가 돈 다 안 줬나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 경찰청 금정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경범죄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F에게 “ 니 왜 똑바로 못 하노!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이 정도 불러 줬으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 가!”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이마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