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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5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1:4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01:20 경 술 값 지불 등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호송되어 내리던 중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위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제지로 실패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03:00 경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과 동료 경찰관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씹할 새끼야! 지랄하네.

좆 밥 들아! 조 또 패면 빌빌 길 것 들이, 안경 잡이 너 잡히면 뒤진다!

얼마나 갈 것 같은데 민중이 지팡이 좆같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3년 및 2017년 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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