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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4890
약정금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및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재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최초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의 대납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의 불법행위에 기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아울러 그 청구권원으로 주장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들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들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추가하여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는 한편, 승계참가인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채권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4,000만 원, 승계참가인에게 1억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들 내지 승계참가인 전부승소 취지의 변경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 제출 상고장의 피상고인은 원고들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상고취지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환송판결은 이 사건 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4) 재환송전 당심은 환송판결과 같은 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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