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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50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재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제1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로 파악한 뒤, '686,649,6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에도 환송전 판결이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 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재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파악하고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86,649,6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원고는 상고하지 않았다.

재환송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환송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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