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I, D과 연대하여, 각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J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0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5. ‘망 J은 주식회사 I, K,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237,745원 및 그 중 243,181,643원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망 J이 2014. 10. 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피고 H 제외)은 2015. 3. 3.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광주가정법원 2014느단2391 심판),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금 채권 중 잔존채권인 1,051,531,760원(= 잔존원금 179,761,265원 2018. 8. 6.까지 지연손해금 871,770,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상속지분에 따라, 망 J의 처인 피고 A에 대하여는 원리금의 17분의 3을, 나머지 피고들(한정승인심판을 받지 않은 피고 H 포함)에 대하여는 각 17분의 2를 적용한 금원(원 단위 미만 버림)을 청구하고 있다.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85,564,428원 및 그 중 31,722,576원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3,709,618원 및 그 중 21,148,384원에 대하여, 각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