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5 2018가합1010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 B, C, D, E는 각 196,88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6.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1999. 12. 13.자 신용보증약정)을 청구함. 다만, 위 구상금 채권의 채무자였던 J이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으로는 K 및 피고들(피고 F, G, H, I은 J의 딸인 망 L의 채무를 대습상속함)이 있으며, 피고 A, B, C, D, E, G, H, I은 2014. 3. 6.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5.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는 별지 <상속채무표> 기재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한 없이 각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B, C, D, E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