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6. 4.경 춘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화물 착불’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8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