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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8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0:3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급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이를 본 광 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차를 세웠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안면 홍조가 있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심이 있었고, 위 G이 음주 감지기로 감지한 바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광 양 경찰서 F 지구대로 G과 임의 동행한 후,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D 1장

1. 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 벌금형의 최고액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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