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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8 2017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0:19 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방향에서 공주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음주 감지 반응이 확인되었고, 이후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같은 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10:55 경부터 11:15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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