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00 경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 지의 영동 고속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평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평 창 휴게소까지 약 10km를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경사 C 등이 위 차량을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강릉 톨 게이트로 유도한 후,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감지한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이 되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6 경부터 03:40 경까지 위 강릉 톨 게이트에서 위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목 격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목격자 제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