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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9 2018가단327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18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여러 건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구미시 D 공장용지 1,959.9㎡, 그 지상의 공장건물 3동, 기계기구로 구성된 공장재단(이하 ‘D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구미시 E 공장용지 4,179㎡, 그 지상의 공장건물, 기계기구로 구성된 공장재단(이하 ‘E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3. 8. 28. 채권최고액 1,056,000,000원인 근저당권, 2014. 7. 30.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인 근저당권, 2014. 7. 30.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중 일부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2. 1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1,118,271,65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은 2017. 2. 15.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E 공장에 관한 2014. 7. 30.자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 중 대위변제금 317,398,962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로 2017. 2. 15.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이전계약 중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의 회수 순서를 정한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 ① 위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4. 6. 19.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 F) 실행 후 보증특약에 의해 일부해지된 보증부대출금의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 및 종속채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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