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A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 10. 8. B 소유의 양주시 C 공장용지 2,217㎡와 위 지상 각 공장건물, D 도로 49㎡, 기계시설(이하 위 각 토지와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기계시설을 ‘이 사건 기계시설’이라 하며,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30. 위 B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B, 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비율 85% 등으로 정한 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증특약으로는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정하였다.
다. 그 후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위 대출보증약정 등에 따라 2015. 9. 7. 중소기업은행에게 277,505,93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근저당권의 양도) 채무자 B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2순위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배당, 회수금액의 충당순서) 위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대전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
1.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채권 중 2010년 9월 30일자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의 당초 대출 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특약담보물의 경매불인정비용, 경비보수, 화보료 등 채권관리비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