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신용카드) 물건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장물로 피해자 C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주형을 유지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원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형의 일종이 아니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장물의 처리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보아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