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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18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E :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69호는 이 사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AP(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5의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 AP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비록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환부는 형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위 압수물을 피해자 AP에게 환부한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슨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피해자 환부를 추가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E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이미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 장물취득죄의 범죄일시 무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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