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97』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13:2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40』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2:13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어면에 있는 유어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기재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