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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단16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31. 01:48 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인도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33세) 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그대로 지나쳐 걸어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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