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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1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21:10 경 남양주시 B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 여, 48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21:40 경 남양주시 D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47 세 )로부터 제 1 항 기재 추행행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2.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과 반 사회성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선량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관계도 없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 또라이네 이거” 라며 욕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관이 와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성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강간하고, 매춘을 강요하고, 공갈을 하는 등의 극도로 죄질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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