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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3고합12 판결
2013고합1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병합),25(병합),26(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 [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

2013전고24 ( 병합 ), 25 ( 병합 ), 26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 박○○ ( 36년생, 남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경기

2. 조○○ ( 59년생, 남 ), 부동산보조원

주거 용인시 처인구

등록기준지 용인시

3. 이○○ ( 49년생, 남 ), 무직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성남시

검사

김희영 ( 기소 ), 홍승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원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하인수

경희 법무법인 ( 피고인 조○○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종국, 이동훈

변호사 인성복 (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6. 13 .

주문

1. 피고인 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조○○, 이○○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

2. 다만,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위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3. 피고인 박○○, 이○○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4.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피해자 조○○ ( 여, 1967. 3. 20. 생으로 이 사건 당시 44 ~ 45세 ) 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인 조○○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이며, 피고인 이○○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집주인인 문○○의 형부인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위 문○○과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거나,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1. 피고인 박○이

가.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부근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연애나 한번 해 보자 '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호텔에 데려가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나. 20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2. 피고인 조이

가. 2011.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 서로 외롭고 하니, 연애나 한 번 하러가자 ' 고 말하고, 피해자를 그 근처에 있는 모텔에 데려가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나. 20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차 한잔 하자 '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3. 피고인 이○○

가. 20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14 : 00경 피고인 소유의 아스트로밴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야산까지 데려가 차를 세운 뒤, 조수석을 뒤로 펼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 라고 말하고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나. 2012.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3. 19 : 30경부터 20 : 3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문○○의 농장 창고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들이 판시 각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

1. 증인 문○○, 조○○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단서 ( 증거목록 13 ~ 16, 18, 28, 29, 30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박○○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 간음 )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조○○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간음 )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이○○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박○○, 이○○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각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1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해자의 동생인 조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여섯 살때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후 지적능력의 발달에 장애를 보여 왔고,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후로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으며, 그 얼마 후 인신매매를 당해 집창촌에서 몇 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곳에서 구출된 후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심하게 보며 특히 상대가 남성일 경우 성난 눈빛만으로도 공황상태에 빠지곤 하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지적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누구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러한 지적장애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진술한다 .

나 ) 피해자가 세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 문○○도 피해자의 지적수준에 관하여 ' 피해자의 얼굴만 봐도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화를 해 보면 누구든 피해자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422쪽 ) .

다 )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2. 6. 15. 경 서상훈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검사를 받았는데, 임상심리전문가는 위 검사결과에 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피해자의 인지기능에 관하여는 '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 ( K - WAIS ) 로 측정한 전체 지능지수는 69점 ( 언어성 지능 = 67, 동작성 지능 = 79 ) 로, Mild MR 수준에 해당하고 있으나, 질적인 수행을 고려할 때 실제 기능수준은 더 낮을 가능성이 추정됨 ', ' 매우 단순한 상황 이외에는 미묘한 단서들을 파악해서 상황이나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고, 상황 판단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대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라고 평가하고, 피해자의 사회성숙도에 관하여는 ' 피해자의 사회적 연령은 7세 2개월 ( SQ = 39. 83 ) 수준에 해당하고 있음 ', ' 중요한 정보의 교류나 의사표현 능력도 부족한 상태임, 사회적 능력도 교회 사모님이나 교인들과 어울린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그냥 앉아서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수사기록 229쪽 ) .

라 ) 의사 서상훈은 위 평가보고서 등을 기초로 2012. 11. 21. 경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지체 ( 경도 ) 의 진단과 함께 ' 본 환자의 경우 단편지식을 측정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위한 지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전체지능 69도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낮은 지능이며 본 검사의 특성상 능력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수사기록 231쪽 ) .

마 ) 피고인 박○○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자란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상적인 여자였다 .

면 말도 못 꺼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416쪽 ). 피고인 조○○은 2012년 봄경 피해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위해 검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지적수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교류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좀 다르다고 생각되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304쪽 ), 피고인 이○○도 피해자를 처음 볼 당시 문○○으로부터 피해자의 지능이 10살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292, 294쪽 ) . 2 )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그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성숙도가 같은 나이의 정상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도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인지적 결함과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판시 각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1 ) 성폭력범죄에 있어 ' 위력 '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 위력 ' 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 . 2 )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 피해자는 2012. 7. 12.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 남자들이 때리거나 한 적은 없는데 큰 소리를 치고, 처음에 하기 싫었는데 하자고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그 뒤에부턴 하자고 하면 하게 됐어요 ', ' 무서워서 ( 싫다는 의사표현을 ) 못했어요, 소리지르고 그러니까 ', ' (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게 된 이후에도 ) 남자들이 만나자고 또 전화가 와요, 안 만나주면 주인아줌마나 같이 사는 아저씨한테 다얘기한다고 협박해서 만났어요 ' 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31쪽 이하 ) .

나 ) 피해자는 2012. 8. 29.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피고인 조○○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그의 집으로 올라갔더니, 위 피고인이 ' 한 번 하자 ' 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려고 해도 위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고 하니 겁이 나서 그냥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 피고인 이○○과의 성관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하여 함께 밥을 먹고,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집 앞에 도착하여 한 번 하자고 하며, 싫다고 밀쳤는데도 막무가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64, 65쪽 ) .

다 ) 피해자는 2013. 1. 3. 피고인 조○○과의 대질조사 당시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 좋아서는 아니고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 라면서,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 무섭게 한 사실은 없지만, ' 저는 자자고 하면 무서워요 , 가끔씩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요 ', ' ( 위 피고인이 돈도 빌려주고 음식도 나누어 줘서 ) 고마웠는데 그래서 ( 성관계를 ) 한 것 아니예요 ' 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437쪽 ) .

라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억지로 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무섭게 했는지는 오래되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성관계 요구를 받고 겁이 많이 났고, 피고인 박○○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자신은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가자고 끌고 해서 무서워서 따라갔으며, 돈을 준다고 해서 따라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 3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특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며 성관계 요구를 하였고 이에 겁이 나고 무서워서 응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현재까지 겪어온 일련의 사건과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박○○, 조○○도 자신들의 제의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 수사기록 308쪽 등 ), 피고인 이○○도 두 번째 성관계는 자신이 제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44 ~ 45세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연령은 7세 2개월의 수준에 불과한데 반하여, 피고인 박○○은 당시 75세, 피고인 조○○은 51 ~ 52세, 피고인 이○○은 62세의 성인 남자로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보다 신체적, 지능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알게 된지 오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 특히 피고인 이○○은 피해자를 두 번째 본 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다 ), 결국 피해자는 2011. 여름경부터 2012. 5. 경 사이에 세 명의 피고인들과 번갈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한편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음에도 두 딸을 양육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근로를 나가기도 하였으며, 2012. 초경부터는 김○○과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동거인에 대한 신의와 정조에 대한 관념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당시 피해자의 주변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나이 차이 ,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사리분별력 , 판단력 및 의사표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들의 각 기본범죄와 경합범죄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다 .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 13세 이상 ) 대상 성범죄, 제4유형 ( 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처벌불원은 피고인 조○○, 이○○에 한하여 )

[ 권고형량범위 ] 피고인 박○○ : 징역 4년 ~ 7년 ( 감경영역 ) 피고인 조○○, 이○○ : 징역 2년 ~ 7년 [ 감경영역, 특별조정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감경)] nan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박○○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 7년 + ( 7년 × 1 / 2 ) ) ] 피고인 조OO, 이○○ : 각 징역 2년 ~ 징역 10년 6월 [ 7년 + ( 7년 × 1 / 2 ) } ],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 2년 6월 ) 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의사표현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이므로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의 이웃이었던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조OO, 이○○과는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박○○은 1983년경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외에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조○○, 이○○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 박○○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4년 ) 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피고인 조○○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어느 정도 교제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각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 중간 ' 수준 ( 피부착명령청구자 박○○, 조○○은 각 7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이00은 8점 ) 으로 ' 중간 ( 7 ~ 12점 ) ' 중에서도 낮은 부분에 속하는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 박OO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 중간 ' 수준 ( 7점 ) 으로 ' 중간 ( 7 ~ 24점 ) '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 조○○, 이OO에 대하여는 청구전조사 당시 위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 K - SORAS ) 점수가 낮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는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연령, 피부착명령청구자들 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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