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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고합175 판결
2014고합175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2014전고16(병합)부착명령·(병합)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175 가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강간 )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

2014전고 16 ( 병합 ) 부착명령

2014전고 17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 가 . 나 . 변00 ( 64 - 1 ) , 전단지업 ( JS전단 )

주거 서울

2 . 가 . 임00 ( 64 - 1 ) , 전단지업 ( JS전단 )

주거 부천시

검사

장재완 ( 기소 ) , 안광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이만복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 11 . 7 .

주문

피고인 변00을 징역 8년에 , 피고인 임00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정보를 각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 고지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 변00

가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1 ) 피고인은 2013 . 1 . 20 . 19 : 00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

영하는 전단지 업체 사무실에서 ,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박○○

( 여 , 15세 ) 를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여 강간하였다 .

2 ) 피고인은 같은 달 23 . 18 : 00경 위 사무실에서 , 퇴근을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 밥이나 먹고 가라 " 고 말하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

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3 ) 피고인은 같은 달 25 . 경 위 사무실에서 ,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다음 , 위 피해자를 잡고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피고인은 2013 . 1 .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 위 박○○와 함께 일하던 박○○의 큰어

머니인 지체장애 3급 ,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 김○○ ( 여 , 36세 ) 이 정신적인 장

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 침대에 눕혀 1회 간

음하였다 .

2 . 피고인 임00

가 . 피고인은 2013 . 5 . 13 . 10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위 피해자 박○○에게 전화로 " 라면이나 먹자 " 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같은 달 16 . 경부터 18 . 경 사이 12 : 00경 위 가 . 항 기재 장소에서 , 위 피

해자에게 전화로 " 밥이나 먹자 " 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큰어머니인 김○○과 함

께 오자 , 위 김○○에게 " 라면을 먹을 나무젓가락이 없으니 사오라 " 고 말하여 김○○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9 . 경 봉고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전단지를 돌리다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안에

서 ,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혀 위 피해자를 눕히고 위 피해자의 몸 위

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박○○ , 조00 , 박 * * , 박 # # 의 각 법정진술

1 . 피해자 박○○ 진술녹화 CD

1 . 김○○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매

1 . 진술분석결과통보 , 수사보고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 , 장애인 증명서 , 심

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변00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 12 . 18 .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 박

○○에 대한 각 강간의 점 , 각 유기징역형 선택 ) , 구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6조 제4항 , 제1항 , 구 형

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9

조 ( 김○○에 대한 준강간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임00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각 유기징역

형 선택 )

2 . 경합범가중

3 . 이수명령

가 . 피고인 변00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2 . 12 . 18 . 법률 제

11572호 ) 제4조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본문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죄 ]

나 . 피고인 임00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 2012 . 12 . 18 . 법률 제

11572호 ) 제4조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본문

4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 피고인 변00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항 본문 제1호 ,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죄 ]

나 . 피고인 임00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 부분

가 . 주장

피고인들이 박○○와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고 , 박○○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 피고인들과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박 * * , 조00이 박○○가 피

고인들을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박○○의 진술이 왜곡되고 과장되었다 .

나 . 판단

1 )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자 박○○를 강

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2 ) 피해자 박○○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박○○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 피해 내용 , 범행의 횟수 , 각 범행 사

이의 간격 ,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하였던 말과 행동 ,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

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 그 진술 내용에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높다 . 다만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2013 . 1 . 25 . 자 범행에 관하여는

' 2013 . 1 . 20 . 자 범행 및 2013 . 1 . 23 . 자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

할 뿐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 이는 피해자 박○○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 단

기간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반복되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

로 보이고 , 피해자 박○○가 피고인 변00로부터 2013 . 1 . 경 3차례 강간 범행을 당하였

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박○○의 진술에 신

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3 ) 폭행 등 유형력 사용 여부

피해자 박○○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변00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 ' 피고인 변00이 자신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밀쳐서 눕히

고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는데 ,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거나 싫다고 하

였지만 피고인 변00이 때릴 것 같아서 더 반항하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임

00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 ' 피고인 임00이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는데 , 피고인 임00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힘도 세며 평소 여

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해자 박○○의 학력 ( 중

학교 중퇴 ) , 지능 [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 K - WAIS - IV ) 결과 지능지수 72점으로

경계선 수준 ] , 사회 경험 , 체격 ( 키가 작은 체구 ) , 피해자 박○○와 피고인들의 연령 , 피

해자 박○○가 피고인 변00에게 고용된 상태였고 피고인 임00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박○○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박○○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4 ) 피해자 박○○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경위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 ①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고 , 낙태수술을 받은 2013 . 3 . 13 . 저녁 큰어머니

인 장애인 김○○에게만 낙태 사실을 알렸으며 , ② 조00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

인 변00과 피해자 박○○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 피고인 변00에게 고용되어

전단지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말리지 못하였고 , 이후 차 안에서 위 김○○

이 ' 박○○가 성폭행을 당하였다 ' 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 ③ 피해자 박○○는

2013 . 9 . 경부터 박 * 이 운영하는 다른 전단지 업체에서 일하였는데 , 박 * * 은 그 무렵 위

김○○으로부터 피해자 박○○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박○○에게

낙태 사실을 확인하였고 , ④ 피해자 박○○의 아버지가 2014 . 3 . 경 피해자 박○○와 박

* * 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피해자 박○○를 추궁하자 , 피해자 박○○가 박 * * 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한 다음 가출하였고 , 이에 박 * * 이 피해자 박○○의 아버지에

게 피해자 박○○가 피고인 변00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낙태를 한 사실을 말하

여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고소 및 주변사람에게 알려

진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 박○○ 등에게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 박 * * , 조00이 피해자 박○○에게 허위 고소 및 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 )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박○○의 태도 등

가 ) 한편 ,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2013 . 1 . 23 . 자 범행 직후 범행이 일

어난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진정리를 하였고 , 피고인 임00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 임00의 집에 찾아갔으며 ,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있는 전

단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 변00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

행 이후 피해자 박○○의 태도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으나 ,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박○○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

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 박○○가 피고인 변00의

2013 . 1 . 23 . 자 범행 직후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진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

정되나 , 한편 위 범행은 피고인 변00 , 피해자 박○○ , 조00이 함께 있던 중 피고인 변

00이 조00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사이에 이루어졌고 , 위 범행 직후 조00이 사무실

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해자 박○○가 위 범행 직후 사무실에 계속 남아 사

진정리를 한 것은 조00에게 위 범행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다 ) 피해자 박○○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임00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시 피고인 임00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 큰어머니인 김○○과 함께 가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 피고인 임00은 피해자 박○○ , 김○○이

자신의 집에 함께 오자 김○○을 밖에 내보낸 상태에서 두 번째 범행을 하였다 .

라 )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 박○○가 2013 . 3 . 경 피고인

변00의 개인블로그에 인사말 등의 메시지를 남겼고 , 2013 . 9 . 경까지 피고인들이 있는

전단지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 2013년 가을경 피고인 변00에게 검정고시 시험장까지

데려다달라고 부탁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본 후 과목별 점수와 합격 여부를 알려준 사

실이 인정되나 , 한편 ① 피해자 박○○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 일을

계속하고 피고인들과 전과 다름 없이 지낸 것은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 일이 재미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잘

해주었으며 돈을 벌어서 검정고시를 볼 생각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 달리 검정고시 시

험장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다 ' 고 진술한 점 , ② 이 사건 무렵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박○○로서는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

였을 것으로 보이고 , 실제로 피해자 박○○는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에 관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이 싫어 가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서 '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 잊고 지내고 싶었다 . 아버지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나에게 너 때문에 평범하게 못 지낸다고 하였다 . 이런 것 ( ' 이 사건에 관하여 진

술하는 것 ' 의 취지로 보임 ) 도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서 싫다 '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괴로워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 ③ 피해자 박○○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

지 ,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 중학교를 중

퇴하고 피고인들이 있는 전단지 업체에서 일하였는데 , 낙태 사실을 지적장애가 있는

큰어머니에게만 말하였을 정도로 주변에 의지할 만한 어른이나 교류하는 또래 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 전단지 업체에서의 일과 이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해자 박○○는 전단지 업체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 피해자 박○○의 아버지가 퀵서비스 일을 하였

으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박○○가 벌어온 돈을 할머니가 관리하면서 가족들

이 사용하는 등 피해자 박○○가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필요도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 박○○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전단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 변00과 개인적인 교류를 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 박으

○의 진술이 납득되기도 한다 .

2 .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부분

가 . 주장 .

피고인 변00이 김○○과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 김○○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 김○○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리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 ' 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

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

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

분을 비롯한 관계 ,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 피해자의 인식

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

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

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

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4 . 11 . 선고 2012

도12714 판결 등 참조 ) .

나 . 피해자 김○○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해

자 김○○은 지체장애 3급 ,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 ② 피해자 김○○은 쉬운 질

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으나 ,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조사자의 질

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등1 )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

히 저조한 점 , ③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2003년 및

2004년이라고 진술하는 등2 ) 시간에 대한 관념 및 기억력이 떨어지는 점 , ④ 피해자 김

○○은 조카인 박○○가 피고인 변00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낙태를 한 사실을 안 이후

에도 이를 박○○의 아버지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계속 박○○와 함께 전단지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

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

해자 김○○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변00 : 징역 7년 ~ 45년

나 . 피고인 임00 : 징역 5년 ~ 4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피고인 변00

1 )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 13세 이상 ) 대상 성범죄 > 강간 ( 4

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 기본영역 )

2 ) 제1 , 2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청소년 강간 ( 2

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임신 ( 가중요소 )

[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 가중영역 )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6년 6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9년

에 제1 , 2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 / 2인 4년 6월 , 1 / 3인 3년을 합산 )

4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나 . 피고인 임00

1 ) 기본범죄 및 제1 , 2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청소년강간 ( 2

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 ( 기본영역 )

2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4년 8월 ( 기본범죄 및 제1 , 2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8년에 그 1 / 2인 4년 , 그 1 / 3인 2년 8월을 합산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변00 : 징역 8년

나 . 피고인 임00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박○○를 강간하고 , 피고인 변00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 김○○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죄이므로 사회적 ·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 박○○는 피고인 변00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를 하였고 , 피고인 임00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

변00과 함께 피해자 박○○를 낙태 수술을 받는 병원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 나아가

피해자 박○○가 조00 , 박 * * 등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

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들이 아

동 · 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변00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그리고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 .

2 .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

과가 없는 점 , ②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결

과에 따르면 , 피고인 변00은 총점 6점으로 ' 낮음 ' 수준이고 , 피고인 임00은 총점 8점으

로 ' 중간 '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3 ) 인 점 , ③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

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공개 · 고지명령 등을 통

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 · 억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변00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준강간등 ) 죄 ] 에 따라 , 피고인 임00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3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 )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 이재원

판사 정연주

주석

1 ) 조사자 : 이 종이 색깔이 있죠 ? 내가 이걸 흰색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이에요 , 아니에요 ? 흰색이라고 하면 ?

피해자 김○○ : 하얀거 .

조사자 : 맞아요 , 틀려요 ?

피해자 김○○ : ( 대답 없음 )

조사자 : 흰색을 흰색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 그러면 사실이에요 , 아니에요 ?

피해자 김○○ : 아니 . . . 맞나 ?

조사자 :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

피해자 김○○ : 하얀 거요 .

조사자 : 내가 이걸 하얀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

피해자 김○○ : 틀려요 .

조사자 : 왜 틀려요 ? 내가 흰색을 흰색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

피해자 김○○ : 아 . . . 맞아요 .

2 ) 피해자가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진술할 때마다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 2013년에 일

했던 사람이 2003년이라고 진술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 고 하거나 화를 내었고 , 조사자가 ' 2003년이면 10년 전이거든요 . 혹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 ' 라고 묻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2003년 및 2004년경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3 ) 총점 7 ~ 12점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간 '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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