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후 미결 구금 중 2015. 2. 23. 구속 취소 결정되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6 고단 9078』 피고인은 공동 피고 인인 업주 B과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727호, 1010호, 1119호 등에서 B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된 여자 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던 중 2016. 12. 1. 22:20 경 위 오피스텔 727호에서 남자 손님 I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H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2016 고단 91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727호, 1010호, 1119호 등을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 인은 실장인 공동 피고인 A와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초기 운영자금 마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A는 ‘J’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관리, 예약 및 안내, 여자 종업원 채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 매수 남인 I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 내지 28만원을 받고 H,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 - 『2016 고단 9359』
가.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